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주인의 지속적인 관심 필요해..
목줄, 입마개 의무화된 맹견의 종류는?
매해 늘어나는 반려동물 관련 사건·사고

[종합] '개 물림 사고' 입마개 의무화 관련법 무색해 ··· 관련 동물 보호법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추세다. 하지만 반려견과 관련해 사건·사고가 끊임 없이 나오고 있다. 반려동물 주인들의 책임적인 태도와 남을 배려하는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최근 배우 김민교가 논란에 휩싸였다. 과거 가수 최시원의 반려견 또한 사고에 휘말린 적 있다. 관련 사건과, 반려견들의 입마개 필수착용 관련 동물 보호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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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교

경기도 광주에 거주 중인 80대 여성 A 씨는 지난 4일 나물을 캐던 중 김민교의 반려견 두 마리에게 물렸다. 반려견들은 자택 담장 안에서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고라니를 보고 담장을 뛰어넘어 나갔다가 만난 A 씨를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김민교는 공식입장을 내고 "견주로서 내 책임은 당연하며,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고를 일으킨 개들에 대해서는 향후 교육이나 위탁, 그 이상 필요한 조치에 대해 전문가와 상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아내가 빨리 개들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앞서 찾던 사이 사고가 났고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바로 할머니를 모시고 응급실에 동행했다. 나도 바로 응급실로 찾아가 가족분들을 뵀다"며 “평소에도 우리 부부를 아껴주셨던 할머니 가족들께서 오히려 우리를 염려해주셔서 더 죄송했다. 할머니 치료가 모두 완료될 때까지 책임감을 갖고 함께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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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반려견들에 물려 치료를 받던 80대 할머니가 결국 숨졌다.

A 씨의 유족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찰은 A 씨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부검에서 A 씨의 사인이 개 물림 사고에 의한 것으로 확정되면 견주인 김민교에게는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조만간 김민교를 불러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사인이 개 물림 사고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가 명확해져야 김민교 씨에 대한 정확한 혐의를 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만큼 확실한 조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교의 반려견은 양치기 개로 알려진 벨지안 쉽도그라는 대형견으로 알려졌으며 김민교는 물의를 빚자 스케줄을 취소했다.

이 과정에서 강행 논란 등이 불거지자, 기획사 측은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김민교 씨가 직접 발인을 챙기는 등 장례 절차에 함께 해서 출연 관련 협의를 하지 못했다”며 “‘리미트’는 오픈런 공연으로 배우 스케줄 표가 미리 공지돼 있었고 출연 여부를 협의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티켓 예매처에 기존 스케줄이 남아 있었다 때문에 현 상황 이후에 공지되었다고 추측하는 분들이 많으나 그런 오해는 자제 부탁 드린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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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원

유명 식당 한일관의 대표가 슈퍼주니어 최시원의 반려견에 물린 지 며칠 만에 숨졌던 사건이 있다.

당시 경찰과 최 씨 측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자신이 사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최 씨의 애완견에게 정강이 부분을 물렸다. A 씨는 당시 서울 백병원 응급실로 이동해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다. 김 씨는 다시 병원을 찾았고, 하루 뒤에 숨졌다. 사인은 패혈성 쇼크와 폐포출혈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인에 대한 의사 소견이 있었고 유족도 부검을 원치 않아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최시원은 자신의 SNS에 “가족을 잃은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 계실 유가족 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얼마 전 저희 가족이 기르던 반려견과 관련된 상황을 전해 듣고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고인과 유가족 분들께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전한다”면서 “반려견을 키우는 가족의 한 사람으로 큰 책임감을 느낀다. 항상 철저한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부주의로 엄청난 일이 일어나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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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폭스테리어 개물림 사고'

이른바 '용인 폭스테리어 개물림 사고'와 관련해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아파트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자신이 키우는 폭스테리어가 B(3) 양의 사타구니를 물어 다치게 한 사고 당시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길게 늘어나는 목줄을 착용시키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양과 C 군은 이로 인해 각각 전치 1주, 10일의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판사는 "피고인의 폭스테리어는 2017년 5월 같은 아파트에 사는 7살 아이를 물어 주민들의 항의를 받았다"며 "개를 키우는 피고인으로서는 위험 발생을 방지할 안전조처로서 입마개와 단단한 목줄을 착용시켜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강형욱 훈련사는 목줄이나 입마개 미착용에 따란 개 물림 사고에 대한 견주의 잘못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용인 폭스테리어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강아지를 놓친 사람은 또 놓친다”면서 “견주는 개를 키우지 못하게 하고, 개는 안락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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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와일러 개물림 사고'

최근 지난28일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맹견이 산책 중이던 소형견을 물어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말리던 주인까지 부상을 입었다. 소형견 스피츠 견주 A씨는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 산책을 하다 대형견 로트와일러의 공격을 받았다. A씨는 숨진 스피츠를 11년 동안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형견 로트와일러가 소형견 스피츠를 죽음으로 내모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5초에 불과했다. A씨 역시 이 과정에서 함께 다쳤다.

현행법상 로트와일러는 외출 시 입마개가 의무화된 맹견이다. 그러나 이번에 사고를 낸 로트와일러는 입마개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문제는 해당 로트와일러가 과거에도 같은 사고를 저지른 경우가 있었지만 견주는 입마개 착용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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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는 최근 반려동물 증가와 함께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한해 2천여건에 달하는 ‘개물림 사고’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늘어나는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유주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놨고 이 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적용되고 있다.

이전까진 반려견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혀도 소유주는 형법상 과실치상죄로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나 구류·과료 조치로 끝났었다. 그러나 지난해 법 개정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맹견을 유기하기만 해도 같은 처벌을 받도록 했다.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도 마찬가지이다. 이전엔 과실치사죄로 2년 이하 금고나 7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한층 강화되었다.

​맹견 소유주에 대한 사후 처벌 외에 사전 관리도 강화되었다. 매년 3시간 온라인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기존 소유자도 당장 올 9월까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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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상 맹견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이다. ​맹견 목줄이나 입마개 미착용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횟수에 따라 10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이 같은 규정을 모두 지키더라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를 비롯해 시·도 조례로 정한 공공장소는 출입할 수 없도록 했으며, 맹견이 아닌 일반 반려견 역시 목줄을 매지 않으면 20만~5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반려동물 관련 사고가 늘어나는 만큼 반려동물 주인에게도 그만한 인식과 책임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엄형섭 인턴기자 umhungsu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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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개 물림 사고' 입마개 의무화 관련법 무색해 ··· 관련 동물 보호법은?
세상에 나쁜개는 없다. 주인의 지속적인 관심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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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해 늘어나는 반려동물 관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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