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농업인에게 도움주기 위해 실시

보은군이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보은군 제공

[금강일보 김락호 기자] 보은군이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할 계획 이었으나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기간을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농기계 임대를 원하는 농업인들은 보은읍 소재 농기계임대사업소(540-5756)로 사용전 2~3일 전에 전화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현재 군 농기센터에서 보유중인 농기계 68종 741대 전 기종에 대해 임대를 희망 농업인에게 50% 가격으로 임대를 진행 중에 공했다.

홍은표 소장은 “이번 임대료 인하 조치를 통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농업인들의 시름을 덜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군은 8월 말까지 제초 대행서비스 신청을 받아 9월 21일까지 실시하는 등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확대 운영해 농가의 영농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보은=김락호 기자 rakho0129@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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