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구호기금 활용 방안 모색
기준 부합하면 가구당 100만원
민간 구호단체 등과 지원 연계

[금강일보 신익규 기자] 지난달 29일과 30일 이틀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대전 서구 정림동 코스모스아파트가 침수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 대전시가 피해보상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코스모스아파트 침수는 갑작스럽게 많은 양이 쏟아진 집중호우와 배수시설의 한계로 인해 빚어졌다. 해당 지역엔 시간당 최대 79㎜의 폭우가 쏟아진 상황, 해당 아파트는 주변 도로보다 3~4m 가량 낮은 곳에 위치했고 갑천 홍수위보다도 낮다보니 아파트와 차량이 침수될 수밖에 없었다. 또 정림동 효자봉과 인근 약수터 등에서 쏟아져 내려온 유입수도 이번 침수에 한몫했다는 분석도 있다. 이러한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벌어지면서 배수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됐음에도 불구하고 침수피해가 발생했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시는 코스모스아파트 이재민들을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우선 재난구호기금 지원기준 등에 부합할 경우 가구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 침수로 파손된 가전제품과 망가진 장판 등은 적십자사나 일반 기부 등을 통해 지원될 수 있는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침수 당시 숨진 50대 주민 A 씨의 경우 사인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사인이 침수피해에 따른 것으로 밝혀지면 시민안전종합보험이 적용돼 최대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정부도 10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현재 경찰은 A 씨의 사인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침수된 차량에 대한 피해 보상은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 여부에 따라 이뤄진다.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차량에 대한 부분을 보상해주는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보험 가입 당시 차량의 가격 내에서 보상이 이뤄진다. 만약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엔 별도의 보상을 받기 힘들어 진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했더라도 이는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차량의 선루프나 창문 등을 열어놨을 경우 보상 절차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폭우로 코스모스아파트 2개 동 1층 28세대와 차량 78대가 침수됐다. 시는 피해 복구까지 약 일주일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익규 기자 sig260@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