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19년 정기신청 지급일은?
2020년 상반기 반기신청방법

2020년 근로장려금 8월 지급할까...2019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사진=클립아트코리아)

 8월이 다가오면서 2020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관심 집중이다.

근로장려금은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2009년부터 실시됐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함으로써 제도 자체에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을 부여한다.

지난 3월 신청분이 조기심사를 통해 6월 중 지급돼 이번에도 이른 지급에 기대와 이목이 쏠리고 있으며 현재 심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해 정기신청분은 9월 말에 지급된다고 했으나 안내된 날짜보다 조기 지급돼 추석 전이었던 9월 초에 지급됐다. 또한 지난 3월 신청분이 조기심사를 통해 6월 중 지급돼 이번에도 이른 지급에 기대감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단, 6월 2일 신청에 대해서는 기한 후 신청으로 가을에 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기한 후 신청은 올해는 6월 2일부터 12월1일까지 진행할 수 있으며 장려금의 90%만 받을 수 있다. 지급일도 9월에서 10월 이후로 늦춰진다.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부모가 없는 가구에 신청이 가능하며 홑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에서 배우자와 부양자녀(18세 미만),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어야 한다. 또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와 동일한 가구원 구성으로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홑벌이 가구와 상이하게 300만 원 이상이어야 신청자격에 포함된다.

소득 요건에서 가구 유형에 따른 부부 합산 연간 총 소득 기준 금액이 단독가구는 연 2,000만 원 미만이야 하고, 홑벌이 가구의 경우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연 3천 6백만 원을 넘지 않을 때 신청이 가능하다. 더불어,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2억 원 미만(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포함)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되며,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대 150만 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대 260만 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대 150만 원으로 산정됐다. 추가적인 소득과 재산이 더해지는 경우 지급액은 변동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홈텍스 앱 등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돌아오는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약 3개월 정도의 심사 기간을 거쳐 심사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로 지급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심사 기간과 지급일을 합치면 최대 4~5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반기 신청은 12월에 산정액의 35%가 1차로 지급되고 2020년 6월 하반기 지급시기에 35%가 나눠 지급된다. 나머지는 2020년 9월에 추가지급되거나 초과 지급된 경우 환수조치된다. 산정액이 120만원인 경우 정기지급의 경우 한꺼번에 120만원이 지급되지만 반기 신청은 1, 2, 3차로 나눠 각각 42만원, 42만원, 36만원씩 나눠 지급된다.

2019년 상반기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작년 12월에 지급했고, 올해 3월 신청한 2019년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6월에 지급 완료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으로 107만 가구에 4829억원을 지급했다. 2020년 상반기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오는 9월1~15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신청 이후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중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로 지급된다.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1~2일 지연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My 홈택스’로 들어가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 조회하기 메뉴로 심사진행 상황 및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신청한 장려금에 대한 심사 결과는 결정통지서로 발송되며 홈택스와 손택스,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전용 전화 상담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5월말까지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녀장려금이 4만919가구 148억원에 이른다며 미수령 장려금을 찾아가도록 지난달 휴대전화로 국세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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