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맞는 예방조치 및 제도적 권리 안내

[금강일보 최신웅 기자] 충남노동권익센터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충남지역 노동단체네트워크는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들을 위한 긴급상담전화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네트워크는 상담전화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각각의 현장상황에 맞는 예방조치들과 제도적 권리들을 안내하며, 온열질환이나 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대응을 안내할 예정이다.

주요 상담내용은 ▲작업특성에 따른 사업주의 열사병 예방조치 의무 ▲현장특성에 따른 열사병 예방수칙 안내 ▲온열질환 발생시 응급조치 ▲산업안전보건법 및 열사병 예방수칙 위반 대처방법 등이다.

충남노동권익센터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현재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동현장 곳곳에서 재해를 예방하는 데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중소영세사업장이나 소규모 건설현장, 농림어업 등의 노동현장 등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상담전화를 통해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최신웅 기자 cs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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