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감사위, 2020년 종합감사… 총 4억 3300만 원 회수 및 감액

[금강일보 최신웅 기자] 예산군이 최근 몇 년간 부실 업무로 수억 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2020년 예산군 종합감사'에 따르면 지난 2016년 8월 이후의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행정상 54건의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돼 총 4억 3300만 원을 회수 및 감액 처분했다.

실제 예산군 A과는 ‘건축불허가처분취소’등 4건의 소송에 대한 승소 판결 후, 소송비용액 2000여 만원에 대해 회수 업무를 취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아 감사에 적발됐다.

B과는 공무원의 착오로 기초연금 지급제외 대상에 약 140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했지만 이를 환수해야 하는 업무에 소홀해 도 감사위로부터 회수 처분을 받았다.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의 건설공사 설계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 3억 원에 달하는 혈세를 낭비한 사례도 있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과정에서 간양지구 수압시험비를 과다 산정했고,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교량 철거에 따른 고재를 미반영하거나 교량 설치에 따른 강관 비계다리(가설계단) 반영을 과다하게 책정해 예산을 낭비했다.

도 감사위는 예산 군수에게 이 같은 과다 집행 사항에 대해 2억 9400여만 원 등의 예산을 감액하는 등 필요한 조취를 취하라고 처분했다.

도 감사위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지방재정 건전성과 관련해 예산낭비, 선심성 사업을 중점적으로 감사했다”며 “도는 앞으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 행정에 대한 제도개선분야를 적극 발굴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최신웅 기자 cs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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