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원서접수 내달 3~18일
2015 개정 교육과정 첫 적용

[금강일보 이준섭 기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2월 3일 실시하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세부계획을 4일 발표했다.

평가원의 수능 세부 시행계획에 따르면 이번 수능 응시원서 접수는 내달 3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이뤄지며 이 기간동안 접수내역 변경이 가능하다. 올 수능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되며 한국사를 제외한 전 영역에 걸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된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 연계도 2020학년도 수능과 같이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 70% 수준으로 유지된다.

영어 영역 절대평가는 올해도 유지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변별이 아닌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필수화 취지에 따라 미응시자는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성적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성적통지표는 오는 12월 23일 수험생에게 배부되고 재학생은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수험생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의 사유로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소정의 신청절차에 따라 12월 7일부터 1일까지 제출서류를 구비해 원서 접수 기관에 신청하면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환불한다.

교육부는 수능 계획 발표와 맞물려 코로나19 대응 2021학년도 대입 관리방향도 내놨다. 계획에 따르면 올 수능에는 48만여 명이 전국 1185개교에서 시험을 치르고 130만여 명이 10~12월 사이 183개 대학에서 필기·면접·실기 평가에 응시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집합평가에서 수험생의 코로나19 감염 위험과 지역사회 집단감염 확산 기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을 진단해 우선 수능에선 입실 인원을 교실당 최대 24명 이하로 제한하고 책상마다 칸막이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자가격리, 확진자 등 이동이 제한된 수험생은 시험장과 분리된 별도 공간에서 시험을 치른다.

대학에서 진행하는 평가는 밀집도 완화를 위해 수험생의 교내 진입만을 허용하고 코로나19 확진자는 비대면 평가를 제외하곤 시험 응시를 제한하도록 했으며 자체적인 지필·면접·실기 등 평가 영역별 방역 관리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특히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수능 난이도 조절 필요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박백범 차관은 “6·9월 모의평가 결과를 보고 수능 출제 방향을 잡을 것이며 난이도 낮춘다고 재학생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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