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2개월여 만에 밀입국 사건 4건 모두 해결

[금강일보 윤기창 기자] 태안해경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충남 태안 해변으로 중국인 밀입국이 총 4건 21명이 발생하였으며, 지난 4일 2명을 검거함으로써 밀입국자 21명 모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5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5월 23일 태안 해변에서 주민의 신고로 밀입국 의심 보트가 발견된 이후 수사대책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해 4월 19일 5명, 5월 17일 5명, 5월 21일 8명이 각각 밀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3건의 밀입국을 주도하고 조력한 쉬모(42, 2007년~2013년 체류전력)씨를 6월 9일 검거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입국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집중 추궁한 결과 지난해 9월 25일에 고무보트를 이용해 다른 2명과 함께 밀입국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해경은 밀입국자 추적 수사를 벌여, 총 4건 21명(중국인)을 특정하고 전원 검거해 밀입국혐의(출입국관리법위반 등)로 19명을 구속하고, 지난 4일 체포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한 밀입국자의 국내 운송·도피를 도운 중국인 조력자 3명도 체포해 밀입국자 은닉·도피 혐의로 구속했다.

검거된 밀입국자와 조력자 전원은 체포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해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밀입국자 대부분은 국내 사정에 밝은 체류 경험자로 소형보트를 구매해 중국 위해~한국 태안의 최단항로(약 350㎞)를 선택, 연안 접근시에는 낚시객 등으로 위장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강제퇴거 전력이 있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입국하기 어려워지자 이 같은 밀입국을 감행, 농촌과 건설현장 등에서 불법취업 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는 “해경은 군(軍)과 함께 해양감시역량을 높이고, 국내·외 협력체계 강화, 소형보트 식별방안, 신고홍보제도 활성화 등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5일부터 체류 외국인에 대해 동향조사권을 확보한 만큼 밀입국 첩보수집활동도 강화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경찰청 및 중국 해경국 등 관계당국과 밀입국자 수사와 관련 정보교환과 공조수사를 진행했으며, 중국 해경국은 해상 밀입국 등 불법 범죄활동 근절을 위해 한국 해경과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보내왔다.

태안=윤기창 기자 skcy2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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