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피해복구 총력

감곡면 영산리 수해 피해 장면. 음성군 제공
삼성면 용대리 수해 피해 장면. 음성군 제공

[금강일보 김홍찬 기자] 사상 최악의 수해를 당한 충북 음성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복구작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지난달 28일부터 이어진 장기간 집중호우로 막대한 인명· 재산피해가 발생한 음성군을 포함한 충북지역(충주시, 제천시) 및 경기(안성시), 충남(천안시, 아산시), 강원(철원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이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한다.

음성군은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응급 대책 및 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특히 각종 피해복구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아 군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앞서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조병옥 음성군수, 임호선 국회의원은 정부에 집중호우 피해가 큰 충북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특히 지난 5일 이낙연 前국무총리가 감곡면 수해지역을 방문했을때도 적극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음성군의회에서도 성명서를 발표하며 음성군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피해규모 예비조사에서 음성군은 173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확인했으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결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이 마땅하다 판단되어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건의, 대통령이 재가해 음성군 등 충북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번 지정은 지난 3월 대규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경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후 올해 두 번째 사례이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수해에 깊은 고통과 시름에 잠겨있는 군민들에게 큰 힘이 됐다”며 피해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빠른 피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질적인 음성군 피해는 300억 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고, 지속해서 피해 조사와 복구를 추진하겠다”며, “지금도 수해지역을 찾아와 도움을 주고 계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17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실종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음성군에서도 1명이 사망, 1명이 실종하고 13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집계됐다. 시설피해는 300여 건이 접수되고 농경지 피해 면적은 184ha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음성=김홍찬 기자 zxtim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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