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규제개혁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금강일보 서지원 기자] 도시지역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가 9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부는 5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일정이 다소 밀렸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이라 늦어도 9월 중순부터는 대전을 비롯한 지방광역시 전매제한이 실시될 전망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규제를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개정안은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강화한다.

이는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투기 수요가 단기간 돌아다니면서 시장 과열을 유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앞서 광주와 부산, 대전 등 순으로 청약 경쟁이 불붙고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등 국지적 과열 현상이 관측된 바 있다.
국토부는 애초 이를 비중요 규제로 규개위 심사를 준비했지만, 중요 규제로 분류되면서 일정도 조정돼 이달 시행은 어렵게 됐다.

앞서 주택업계에서는 이달 초부터 분양권 전매제한이 시행될 것으로 보고 지난달 말까지 분양 승인을 서두른 바 있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전매제한은 6개월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권리권역의 분양권 전매를 막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 금지는 조정대상지역 청약 규제인데 이 범위를 좀 더 넓히는 것이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 5월이었지만 한달 뒤 6·17 대책에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은 터라 시행령이 시행돼도 수도권 청약 제도에선 큰 변화가 없게 됐다.

개정안은 지방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3년에서 4년으로, 그외 지역은 1년에서 3년으로 각각 늘렸다. 지방 투기과열지구는 세종시와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등이다.

규개위 심사 이후에는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관보에 게시되면서 공포된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늦어도 내달 중순에는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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