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속보>=랜덤 채팅 앱을 통한 ‘강간 상황극’으로 억울하게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직접 법정에 나와 증언하기로 했다. <본보 6월 10일자 7면 등 보도>

피해 여성의 변호인은 12일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9)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과 절도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피해 사실을 호소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검찰과 변호인 등에 따르면 피해자는 1심에서 A 씨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항변하기 위해 증언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권은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며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 신문은 내달 9일 비공개 공판으로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지난해 8월 랜덤 채팅 앱에서 프로필을 여성으로 꾸민 뒤 “강간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 할 남성을 찾는다”는 B(29) 씨의 거짓 글을 보고 세종시 한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용찬)는 “B 씨 속임수에 넘어가 강간 도구로만 이용됐을 뿐 범죄 의도는 없었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거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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