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피해 보상과 예방책 마련
정부, 집중호우 피해 현장 조사

<속보>=전북 진안 용담댐의 과다한 방류로 인해 침수 피해 등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4곳과 주민들이 대책 요구를 위해 나서고 있다. 물에 잠기고 파손된 공공·사유시설 복구와 보상와 함께 예방책 마련을 위해 민·관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거다. <본보 11일자 7면 등 보도> 
충북 옥천·영동, 충남 금산, 전북 무주군 4개군은 최근 영동에서 실무 대표회의를 열고 범대책위원회 구성에 의견을 모았다. 이로써 범대책위는 하류지역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수립을 요구하는 동시에 공공시설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한 대책을 논의한다. 
4개 군 피해 주민들도 “용담댐 방류 피해는 자연재난이 아니라 인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용담댐 방류량 조절에 실패한 수공 금강유역본부장과 용담댐지사장을 징계하고 환경부 장관과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즉각 사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피해 주민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피해 보상, 제방 축조, 배수장 건설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며 금강유역본부를 상류가 아닌 하류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맥락에서 피해 보상 요구를 위해 이들은 ‘용담댐 피해지역 주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정부 또한 집중호우로 인한 지역의 피해 조사에 나서고 있다. 충남도는 중앙 재난피해 합동조사단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피해조사를 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기간은 19일까지다.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 52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피해가 컸던 천안과 아산, 금산, 예산, 논산, 홍성 등 충남 6개 지역을 조사하고 있다. 충북 6개 시군, 대전 동구도 조사 지역에 포함됐다. 충남도에 따르면 아산 송악면에선 시간당 최대 85㎜, 하루 최대 273㎜의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다. 지속된 집중호우로 도내에서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주택 1000여 채가 침수돼 한때 이주민이 1000명을 넘기도 했다. 금산에선 용담댐 방류 영향으로 하천이 범람하면서 인삼밭 200여㏊를 비롯한 농경지 471㏊가 물에 잠겼다. 도로와 교량, 하천제방 등 공공시설 2천여 곳이 파손되는 등 모두 1386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정부는 지난 7일 천안과 아산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했지만, 함께 신청했던 금산과 예산은 제외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번 합동 조사를 거쳐 금산과 예산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할지 여부가 결정되는 데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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