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범죄심사위원회 열고 감경 처분

19일 대전대덕경찰서에서 열린 제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 변관수 대덕경찰서장(왼쪽에서 세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덕경찰서 제공

[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대전대덕경찰서는 19일 경찰서에서 올해 제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선 4000원 상당의 음식물 쓰레기통을 절취 해 즉결심판이 청구된 80대 여성 등 즉결심판청구 대상자 4명에 대해 진행됐으며 대상자들이 반성하고 피해자 모두 처벌을 원치 않으며 피해회복이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상자 전원을 훈방으로 감경 처분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사안이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사건을 대상으로 범행동기, 피해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그 밖의 정상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경처분을 함으로써 무분별한 전과자 양성을 억제하고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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