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용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박병석 국회의장(대전 서구갑)의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A 씨는 지난해 11월 5일경 서구 곳곳에 박 의원의 정책 성과물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설치·게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현수막 또는 선전탑, 그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건 범행일이 선거일로부터 161일 전으로 선거에 미친 영향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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