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병간호 불구 피해자 신체·정신적 고통 감안

[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장애인인 자신의 아내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용찬)는 최근 상해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급 장애인 B(48·여) 씨와 부부 사이로 지난 1월 23일 새벽 4시 20분경 B 씨가 착용하고 있던 기저귀에서 악취가 난다는 이유 등으로 B 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다음날 오전 9시 40분경 외상성 복강내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3월 28일부터 같은해 6월 7일경까지 B 씨를 상대로 수차례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오랜 기간 피해자의 병간호를 전담해 왔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되자 최근 자녀들에게 좌절감을 호소하고 피해자를 죽일 것 같다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는 등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 역시 오랜 기간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어왔을 것으로 보이고 상당한 고통속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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