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등을 포함한 수억 원 상당의 연구수당을 유용해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에 대한 1심 형량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김성준)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 대해 내려진 1심 판결(벌금 3000만 원)을 파기하고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 편취금 대부분을 연구와 관련해 사용했다”며 “당심에서 편취액 중 9100만 원 상당을 B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반환했고 행정소송 등 결과가 나오면 이에 따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동시에 피고인의 현재 및 과거의 제자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13년 4월 24일경부터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해 마치 학생연구원들에게 학생인건비, 연구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비를 청구해 2018년 4월 16일경까지 학생연구원들의 학생인건비, 연구수당 등 4억 77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은 혐의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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