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시작
금액조회 방법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2020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8월 지급 시작! 나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금액조회 방법은?

픽사베이

 2020년도 근로장려금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금액조회와 지급날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해 국가가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이는 경제 양극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근로빈곤층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질병·실직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이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2009년 처음으로 실시된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함으로써 제도 자체에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을 부여한다. 또 대부분의 복지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인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수급요건에 소득 이외에도 부양자녀·연령요건·주택 및 재산 보유 상태를 반영하여 형평성 있는 근로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하지만 작년 상·하반기분 소득에 관하여 2019년 8~9월이나 지난 3월 중 이미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이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1가구 당 1명만 신청해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로 구분된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또한 ARS(1544-9944), 손택스(모바일앱) 등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국세청홈페이지

2020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2019년에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총급여액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가 이에 해당된다.

재산 및 소득요건도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재산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소득의 경우 2019년에 근로·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이때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이다. 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 가구260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이다.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하여 결정된다. 단,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000만 원 이상~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지급한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2019년 12월 31일 당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거주자(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부양자녀가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스스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요건. 국세청 홈페이지

자녀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는 ARS, 휴대전화 등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 요건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로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다.

전년도 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니 신청 요건을 꼼꼼히 살핀 후 신청해야 한다.

 

◆  지급금액 조회 방법

홈택스, 손택스 지급 조회 방법

지급금액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한 후 MY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박스 안에서 '신청접수내역조회'에 들어간후 조회하기를 틀릭하면 금액 조회와 함께 지급여부까지 확인가능하다. 모바일에서는 손택스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우측 상단에 있는 세줄로 표시된 메뉴에 있는 신청/제출의 근로·자녀장려금(정기)를 선택후 심사진행현황에 들어간다. 이후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지급 급액과 현재 진행상황을 쉽게 알 수 있다.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사진=홈택스 화면 캡처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정기 근로장려금의 법정지급기한은 10월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난 3일 심사에 돌입하였고 오는 9월 6일까지 지급을 완료하기로 결정했다. 이청룡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9년에 근로·사업 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에 5월 중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근로장려금은 19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오는 24일, 28일에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9월 6일까지는 지급을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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