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전 자신의 태권도 학원에 다니던 어린 제자를 성폭행하거나 폭행을 일삼아 재판에 넘겨진 전 대한태권도협회 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준명)는 21일 A(50) 씨의 준강간치상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간 신상 공개·고지 등도 명했다. A 씨는 태권도 관장으로 일하던 2002~2008년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등 원생을 상대로 몸무게 측정이나 품새 검사 등을 핑계 삼아 성폭행·추행하거나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찰 공소장 변경 등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면서도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악용해 지속적으로 추행하는 등 추악한 범행을 저질렀다. 면소 판결된 혐의까지 합하면 피해자가 10여 명에 달하는 데도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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