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대전노동청 앞서 기자회견
모든 노동자가 노조하면 일할 수 있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도 강력 촉구

[금강일보 김정섭 기자]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노조할 권리를 부여하라”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는 31일 대전노동청 앞에서 ‘전태일 3법 직접입법발의자 20만 조직화 및 하반기 투쟁선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전태일 3법’ 제·개정을 촉구했다. 올해는 1970년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자신을 불태운 전태일 열사가 산화한 지 50년이 되는 해다.

‘모든 노동자의 일할 권리 및 해고 금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모든 노동자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등 4대 사업 기조를 정한 민주노총은 이 자리에서 ‘근로기준법 제11조 개정’과 ‘노조법 제2조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전태일 3법을 설명하고 국회국민입법청원 제도를 활용해 이를 현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은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노조법 2조 개정은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교사·공무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보장하는 한편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사내하청 노동자를 쓰는 원청에도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업법인, 최고책임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소유주를 처벌해 원청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선진국에선 ‘기업살인법’ 등의 명칭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노동자, 민중 앞에 놓인 현실과 과제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이윤과 생명경시, 경쟁과 파괴, 차별과 배제로 점철돼 온 신자유주의 세계화 체제의 모순이 전 지구적으로 노동자, 민중에 대한 무차별적 고통 전가로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태일 3법 제·개정을 민주노총 조합원, 공장과 사업장의 울타리를 넘어 사회적 연대를 통해 현실화로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섭 기자 toyp10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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