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2건 전년동기 대비 32% 증가
수치심에 자살로 몰고갈 수도 있어

몸캠피싱 예방법. 대전경찰청 제공

[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 사이버 범죄가 늘면서 몸캠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몸캠피싱은 스마트폰 채팅 앱 등 온라인 공간에서 음란화상채팅을 하자고 접근해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은 뒤 연락처를 탈취, 상대방의 몸을 영상으로 촬영한 후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의 범죄다.

31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몸캠피싱은 올해 7월까지 모두 22건이 발생했다. 전년 동기(15건) 대비 32% 증가한 수준이다. 얼마 전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 및 여성을 대상으로 협박한 성착취 동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된 것이라면 몸캠피싱은 주로 남성을 대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로 수치심과 불안감으로 피해자를 자살로 몰아가는 경우도 있다.

특히 몸캠피싱 피해자들은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이러한 피해까지 포함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과거엔 랜덤채팅 앱을 통해 주로 범죄가 이뤄졌다면 최근엔 페이스북, 카카오톡, 라인 등 SNS 대화를 통해 범죄가 이뤄지는 추세로 범죄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남성들에게 여성인 척 접근해 조건만남, 음란채팅 등을 빙자, 영상통화를 시도해 서로의 알몸이나 신체 일부를 보여주자고 유혹하기도 한다”면서 “몸캠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선 모르는 사람과 음란채팅을 하지 말고 채팅 시 상대방에게 절대 알몸이나 음란 영상을 보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출처 불명의 파일을 절대 실행하지 않는 게 좋다. 범인의 돈 요구나 동영상 유포 협박엔 대응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당부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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