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88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임동표 MBG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보 2월 20일자 7면 등 보도>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준명)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대표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징역 형량은 1심과 같지만 벌금은 50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495억 원 줄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은 피해자에게 환원돼야 한다. 배상명령 청구도 상당수고, 피해자들은 회사가 정상화될 거란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원심과 달리 자본시장법상의 벌금형만을 병과하고 방문판매법상의 벌금형은 별도로 병과하지 않겠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업 성공을 믿고 주식을 매수한 피해자들의 소중한 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성공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보단 피고인 자신과 회사의 외양을 가꾸고 홍보하는 데만 급급했다. 다단계 판매조직 정점에서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상습적인 범행을 주도했으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임 전 대표는 대규모 해외사업 성사로 주식을 상장할 수 있는 것처럼 꾸며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600여 명으로부터 약 88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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