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4일 시청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서 부시장은 "전국적으로 확진자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200명 내외이며 대전에서도 지난달 16일 확진자 재발생 이후 현재까지 120여 명의 확진자가 추가되는 등 특정시설 집단감염과 함께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연장 조치는 기존에 시행되었던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와 고위험 시설 12종 집합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기존 모든 조치가 해당된다. 

일반 및 휴게음식점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수도권과 같이 9월 13일까지 1주일간 연장한다. 

종교시설의 예배·법회·미사 등 정규 대면 종교활동 금지에 대해서도 9월 13일까지 1주일간 연장하지만 수련회, 구역예배 등 소모임 활동은 지속적으로 금지한다.

최근 사우나에서 연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점을 감안해 목욕장업에 대해선 기존 핵심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신익규 기자 sig260@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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