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교통사고 유발행위 집중단속

[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대전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지난 6월 22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2개월간 주요 교통사고 유발행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 62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27) 씨 등 27명은 유성구 탑립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출발선으로 하고 일행의 수신호에 맞춰 동시에 출발, 한국조폐공사 삼거리까지 약 590m 거리에서 속도경쟁 레이싱과 드리프트를 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충남과 경계인 계룡터널에선 B(37) 씨 등 35명이 터널입구를 출발점으로 정하고 좌우로 도로를 점령 줄지어 진행하다 계룡제1터널 입구에서 가속해 계룡제2터널까지 약 3.4㎞ 구간에서 롤링 레이싱을 하는 등 최고시속 282㎞로 차량을 운전하기도 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레이싱에 참여한 운전자들에 대해 도로교통법(공동위험 행위, 난폭운전)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고 공동위험행위(벌점 40점)와 난폭운전(벌점 40점) 대한 행정처분을 병과했다”고 설명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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