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은 지역사회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연장되는 것에 맞춰 오는 20일까지 대전시와 함께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노래방 등 2029곳에 대해 합동점검을 한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2주간 지역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 2029개(유흥주점·나이트 284곳, 단란주점 308곳, 콜라텍·헌팅포자 9곳, 노래방 1428곳)를 대상으로 시와 합동점검을 실시, 위반업소 2곳(헌팅포차 1곳, 노래방 1곳)을 단속했다.

적발된 위반업소는 시(구청)의 경찰 고발로 이어진다는 게 대전경찰의 설명이다. 앞으로 2주간 경찰은 합동점검을 통해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집합금지된 유흥업소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이어가고 특히 점검을 피해 영업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무허가 변칙영업에 대해선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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