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 교수

 
김성태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 교수

올해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 및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이와 더불어 올해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 신호기 설치에 1000억 원의 예산이 증액됐고 내년엔 어린이 보호구역에 약 2500억 원의 예산안이 추가 편성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시설개선과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이지만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등하굣길에 대한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어린이들의 등하굣길에 학교 출입구 주변은 통학버스, 학부모의 차량으로 혼잡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정차 금지 구역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통학버스와 학부모 차량은 불법 주정차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현재의 상황이다. 규제 및 처벌 대책은 강화되고 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주정차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대책은 개선이 더딘 상황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항은 어린이 보호구역 드라이브 스루 시스템과 드롭존이다. 그렇다면 이 두 방식의 장단점은 무엇일까?

먼저 드라이브 스루 시스템은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 부지를 활용해 차량이 지정된 노선을 따라 가면서 어린이들을 승하차시켜주는 방식으로 현재 충남 태안군에 있는 2개 초등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드라이브 스루의 장점으로는 도로의 교통흐름에 영향이 적으며 어린이들의 보행과 차량의 동선이 구분돼 있어 어린이들과 차량의 상충이 적어 교통사고 위험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드라이브 스루의 경우 인근 부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어린이 보호구역 설계 시 부지를 준비해야하는 점, 부지 활용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동의가 필요해 협의가 길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다음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의 일정 구간에서 등하교시간에 한해 아이들을 승하차시켜주는 어린이 보호구역 드롭존 방식이다. 이 방식은 도로 끝 차로에 어린이 보호구역 드롭존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부지를 선정해 진행할 필요가 없어 저예산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지자체, 경찰과 협의를 통해 단기간에 설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드롭존의 경우 교통흐름에 방해돼 교통정체를 발생할 수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펜스로 인해 어린이들이 도로로 이동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드롭존을 설치할 경우, 펜스 사이에 어린이들이 보도로 진출입 할 수 있는 간이문을 만드는 등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모든 학교와 지역 상황이 같을 수는 없다. 각 학교 및 지역 실정에 맞는 어린이 승하차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지자체, 경찰, 학교, 학부모, 시민단체, 전문기관이 협의를 통해 최적의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가 많아질수록 그에 적합한 대안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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