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용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4억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11년 7월 31일부터 같은해 12월 19일경까지 본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를 통해 타 회사에 기름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34회에 걸쳐 138억 원 상당의 기름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은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해선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름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단기간에 폐업해 공정한 조세징수질서를 크게 저해했다”면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구체적인 이익이 밝혀진 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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