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의지 표력한 박범계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구성 놓고 줄다리기

[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속보>=지난 7월 15일 출범 예정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 국민의힘이 여전히 비토권을 행사하고 있어서다. 여당 내에선 올해 안에조차 공수처 출범이 불투명하자 개정안 발의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 출범을 성사시키기 위해 야당 측에 청와대 특별감사관 임명 등을 제안하고 있는 모양새다. <본보 8월 7일자 7면 등 보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지난 8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방식을 바꾸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일성했다. 개정안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에 후보추천위 구성을 요청하고 기간을 넘겨도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 법원조직법 상 대법관후보 추천위원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야당 몫 추천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미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는 공수처 출범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행보다.

이날 같은 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임명하면 북한인권재단 이사회 인선 및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제안했다. 북한인권 실태 조사 목적으로 설립이 추진된 북한인권재단 이사회는 정부·여당 추천 절차를 미루면서 아직 출범조차 못 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도 2016년 9월 이후 공석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9일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맞받았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구성보다 특감관 후보 추천이 먼저라고 맞선 거다. 지금껏 공수처 출범에 있어 위법 가능성을 근거로 갈등을 빚어온 데 이어 청와대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있어 여당과 야당 측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다.

한편, 공수처 후속 3법은 지난달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데 이어 다음날 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 관련 법안은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등 3건이다. 이들 법안은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하는 등 공수처 운영을 위한 근거다. 하지만 여전히 야당이 공수처법 자체의 위헌성을 근거로 비토권을 행사하고 있어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현행법은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 2명을 야당 몫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의힘이 추천을 거부하면 선출할 수 있는 위원이 5명에 불과해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하는 처장 추천 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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