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준명)는 11일 친구를 살해한 죄(살인)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은 A(46)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2월 9일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서 시신을 렌터카에 싣고 5시간가량 돌아다녔다. 피해자가 500만 원을 빌려 갚지 않는다는 것이 범행 이유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데다 강한 폭력성이 의심되는 등 원심 양형 조건에서 큰 변화가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용찬)는 “흉기를 미리 준비해 계획적으로 살해하는 등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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