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신문고 통한 안전신고’의 포상금을 최대 100만 원으로 늘린다. 
시는 대전시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고시를 개정키로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코로나19 방역 위반 신고 사항을 추가 신설한다고 1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우수 신고에 대해서는 1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우수 신고는 50만 원, 장려 신고는 10만 원 등 포상액을 구체화한다. 

박월훈 시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 신고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안전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대폭 늘릴 계획이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동안 안전신문고를 통한 코로나19 관련 신고는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 및 방역수칙 위반, 자가격리 위반 등 총 282건이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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