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 제정 2년도 안 돼 태안화력서 또 노동자 사망사고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참극”…산업재해사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

[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김용균법’이 제정된 지 채 2년도 안 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다시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보다 더 강력한 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는 전태일 열사가 산화한 지 50년이 되는 해로 진보정당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6면

지난 10일 오전 9시 48분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화물노동자 A(65) 씨가 석탄 하역기계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타깝게도 A 씨는 같은날 낮 12시 40분경 숨졌다. A 씨는 태안화력발전소 외부 한 정비업체가 계약한 트럭 운전기사로 석탄 하역기계를 해당 업체로 이송하기 위해 기계를 트럭에 싣는 과정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산재·재난 위험에 노출돼 있는 노동자의 현장 시스템을 지적하고 있다. 노동당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등은 사고 발생 하루 전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진보정당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노동자 홀로 감당할 수 없음에도 외주업체와 특수고용계약을 맺은 이 노동자는 홀로 위험하게 일할 수밖에 없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원청사업자 등 책임있는 주체가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하고 생명보다 이윤을 더 중히 여기는 기업을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기 위해 애쓰는 사이에도 노동자들은 죽어가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하루 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도 성명을 통해 “지난 7월 1일부터 특수고용노동자인 화물노동자도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지만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 등 일부 품목에만 적용되고 있다. 이 마저도 화주와 운송사 적용 제외 신청 강요와 꼼수가 난무하고 있는 현실이다. 화물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한 환경을 법·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중대재해와 반복되는 재해에 엄중하게 원청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며 “이번 노동자의 죽음은 복잡한 고용구조,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참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청지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산업재해를 당하는 노동자는 늘고 있는 추세다. 13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충청지역 산업재해 사망자는 2017년 265명, 2018년 306명, 지난해 270명 등 거의 매일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 산재사고자는 같은 기간 1만 436명(전국 8만 9848명), 1만 1974명(10만 2305명), 산업재해자는 1만 3295명(전국 10만 9242명)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태안화력발전소에선 2018년 12월 비정규직 노동자인 김용균 씨가 발전소 내에서 작업 중 컨베이어벨트와 롤러에 끼여 숨졌으며 이를 계기로 산업 현장의 안전 규정을 대폭 강화한 ‘김용균법’이 제정됐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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