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이건용 기자] 법무부 공주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뒤 고의적으로 소재를 감춰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회피한 보호관찰 대상자 A(14) 군을 지난 14일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가출한 뒤 불량교우들과 어울리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았던 A 군은 이번 구인·유치를 통해 약 한 달 간 대전소년원에서 생활하며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이광열 공주준법지원센터장은 “A 군처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고의적으로 보호관찰을 회피하는 대상자에 대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법 집행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주=이건용 기자 lgy@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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