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90명서 150명 초과로... 소규모 고교 전면 등교수업 가능

[금강일보 이석호 기자] 충남교육청이 오는 21일부터 도내 고등학교의 학생 밀집도를 완화해 소규모 농어촌 고등학교는 전면 등교수업이 가능해졌다.

충남교육청은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추가 연장에 따른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운영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다.

학사운영 방안에 따르면 유치원 200명, 초등학교 120명, 중학교 90명을 초과할 경우 밀집도 1/3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고등학교는 제한 조건을 완화해 당초 90명에서 150명을 넘는 학교만 밀집도 2/3이내 등교수업을 유지토록 했다. 이는 진로진학교육이 시급한 고등학교의 학사 운영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그 외 나머지 학교는 전면 등교수업이 가능하다. 단,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 등 학교의 상황을 고려해 유·초·중등학교 밀집도 1/3이내, 고등학교 2/3이내 등교수업도 가능하다.

병설유치원은 해당 초등학교 학사운영 방침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특수학교는 학생 수와 관계없이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자율적으로 학사운영 방안을 결정할 수 있다.

유치원과 초1∼2학년은 돌봄 및 기초학력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긴급돌봄 및 기초학력, 중도입국학생 등교는 학교 밀집도 기준에 적용되지 않는다.

충남교육청은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고 교사와 학생 간에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쌍방향 원격수업을 권장하고,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을 때도 화상회의 방식의 조·종례를 실시토록 안내했다. 원격수업을 1주일 동안 지속할 경우 1회 이상 학생, 학부모와 유무선 상담을 진행한다.

김지철 교육감은 “명절 전후 방역 수칙을 보다 철저하게 준수해 더 이상 코로나 확산이 없기를 기원한다”며 학교방역과 수업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내포=이석호 기자 ilbolee@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