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곽진성 기자] 산림청은 산지 태양광시설로 인한 산지 훼손과 재해 발생 최소화하고자 노력을 추진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현재 산지전용·일시 사용 허가 건수는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 2015년 3월 당시 정부는 100㎾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당초 0.7에서 1.2로 상향했고 이로 인해 태양광시설 설치 목적의 산지전용허가 신청이 증가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지 태양광시설은 전기사업허가, 산지전용(일시 사용)허가, 설치 순으로 개발·운영된다”며 “이전 정부에서 전기사업허가를 받은 건의 개발 진행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산지전용·일시 사용 허가 및 이에 따른 벌목량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 정부는 태양광 시설 설치로 인한 산림훼손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지속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그해 9월부터 산지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 가중치를 다시 0.7로 축소했고, 12월에는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산지전용 허가 대상이었던 태양광시설을 산지일시사용 허가 대상으로 전환, 발전사업 종료 후 지목변경을 제한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토록 했다.

지난해에는 보전산지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지 못 하도록 제한했으며, 중간 복구명령 미이행 시 발전사업 정지를 요청토록 했다. 올해는 산지 전문기관으로부터 현장점검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 재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우기 전 전국 산지 태양광 시설에 대해 전수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장마 기간에는 주민 생활권으로부터 300m 이내 위치한 산지 태양광 2180개소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며 “남은 여름철 재해대책 기간 동안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현장점검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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