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과정서 이동경로 고의 누락

[금강일보 이회윤 기자] 예산군은 지난 14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동경로를 고의로 누락, 은폐한 예산 #3번 확진자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로 지난 16일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지난 13일 코로나19 검체를 의뢰해 14일 새벽 충남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예산 #3번 확진자의 양성결과를 통보 받아 격리시설 입원 전까지 수차례 전화 및 문자를 통해 이동경로를 요청했다.

그러나 예산 #3번 확진자는 9월 7일 보령 확진자와 함께 방문한 예산읍 A 식당 방문 외에 발열이 있던 2일 전의 추가 이동경로를 밝히지 않아 ‘고의적으로 진술을 거부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자택에만 머물렀다’는 등의 대답을 반복하면서 아예 전화조차 받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지난 14일 충남도에 요청해 GPS 추가동선을 확보하면서 확진자 방문 동선에서 추가로 만난 접촉자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는 것.

예산 #3번 확진자는 이후에도 만난 사람이 없다는 등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군 보건소는 예산경찰서에 통화 기록내역 조회를 요청해 지난 11일 서산시 A 식당에서 접촉자가 있었음을 파악하고 서산시보건소에 역학조사 협조를 요청해 예산 #3번 확진자와 접촉했던 1명이 서산시 #24번 확진자로 밝혀짐에 따라 군은 지난 16일 예산 #3번 확진자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로 고발한 것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는 등 위법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군민 안전을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위법자를 즉시 고발하는 등 엄중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고발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예산=이회윤 기자 leehoiyu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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