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범계, 공수처 반대 국민의힘 질타…성범죄자에도 빗대

 
박범계 의원

[금강일보 최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하 공수처법) 이행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을 ‘음주운전자’, ‘성범죄자’에 비유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상대로 질의에 나서 “야당에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공수처법에 대해 조속히 심리를 하라. 온통 나라가 ‘공수처를 시행해야 한다’, ‘절대 안 된다’로 갈려 있는데 국가의 헌법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국민 앞에 결과를 내놓으라”고 다그쳤다.

이어 “지금의 정쟁 사태에서 벗어나려면 헌법 수호적인 측면에서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 야당이 반대한다고 국회에서 다수결로 통과된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음주운전자가 나 윤창호법에 반대하니까,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나 처벌 받지 않겠다 주장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전자발찌를 차기 싫어하는 성범죄지가 전자장치부착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고 전자발찌를 차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라고 반문하며 공수처 출범 저지에 사활을 거는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국민의힘의 공수처 위헌론을 반박한다’라는 글을 올려 “다수결의 원리에 입각해 국민주권주의와 의회주의에 의해 통과된 공수처법은 합헌”이라며 헌재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한편, 여야는 법사위에 상정된 공수처법 개정안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 권한을 여야 각각 2명에서 ‘국회 추천 4명’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지 않더라도 국회 추천을 통해 공수처 출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을 통해 “소수의 의견을 우선시해 다수의 의견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민주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을 배제하는 개정안에 반발했다. 현행 공수처법은 물론 개정안의 위헌 가능성도 거론했다. 윤한홍 의원은 “지난해 여당이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를 임명하지 않겠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했는데, 개정안대로라면 당시 논리가 깨진다”고 지적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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