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인천·강원·전남·경남 등과 공동건의문… 국회·행안부 등에 전달

[금강일보 최신웅 기자] 충남도를 비롯한 전국 5개 광역단체 1200만 시·도민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는 인천·강원·충남·전남·경남 등 5개 시·도가 채택한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 촉구 공동건의문을 국회의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동건의문은 화력발전이 국내 발전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며 원자력보다 직·간접 사회적비용은 훨씬 큰데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각 지방정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채택했다. 화력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은 호흡기 질환이나 심뇌혈관 질환 등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기 및 수질 오염, 발전소 주변 재산 가치 하락 등 높은 외부비용을 야기하고 있다.

실제 경기연구원이 2016년 내놓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동건의문 채택 참여 5개 시·도 내의 화력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7조 2000억 원에 달했다. 이와 함께 외국 연구에서는 화력발전에 따른 외부비용이 원자력에 비해 1.6∼143.7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1㎾h 당 0.3원으로, 원자력발전 부과 세율(1㎾h 당 1.0원)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5개 광역단체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화력발전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기반이 되고 있지만 이면에는 다량의 분진과 미세먼지, 악취, 질소산화물 배출 등 지역과 주민들의 직·간접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력발전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예방을 위해 각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 재원 여건상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발전원별 과세 적용 세율이 다른 불형평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1대 국회 개원 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화력발전세 세율을 1㎾h 당 0.3원에서 2원으로,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과 이명수 의원은 각각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또 5개 광역단체와 함께 화력발전 소재 10개 시·군도 ‘전국 화력(석탄)발전 세율 인상 추진 실무협의회’를 연달아 개최하며,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위한 공동전선을 구축해 대응 중이다.

내포=최신웅 기자 cs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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