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시장·경제여건 고려해 결정

[금강일보 김현호 기자] 대전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202원으로 결정하고 적용대상을 시, 출자·출연 및 공사·공단 기간제 근로자와 시비 100% 지원 민간위탁 저임금근로자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은 올 생활임금(1만 50원)보다 152원(1.5%) 인상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8720원) 보다 1482원(17%) 더 많다. 월 급여로 환산하면 213만 2218원(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보다 30만 9738원, 올 생활임금보다 3만 1768원 더 많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인상률, 타 시·도 생활임금 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등과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됐으며 생활임금 수혜대상은 약 1200명이 될 전망이다.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 “생활임금은 대전시 공공부분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임금정책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전시 노동자의 삶을 위해 많이 고민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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