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확정된 50억원대 횡령·탈세 혐의
권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 씨의 부인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8000만원 선고

집행유예 확정된 56억원 횡령·탈세 혐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여전히 법원에는 상주하고 있는 듯

'집행유예 확정'이 23일 오전 포털 사이트 화제의 키워드에 올랐다.

바로 50억 원대 횡령·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명미 씨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됐기 때문.

대법원 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법상 이사의 보수청구권과 횡령죄의 성립 및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 씨의 부인이다. 김씨는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관리했다.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계열사 금강과 홍은프레닝에서 급여 등 명목으로 50억원이 넘는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2009년과 2013, 2015년에 7억원대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와 국세청 고발 등을 토대로 권씨를 기소했다. 

1심은 권씨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면서 "두 회사가 사실상 1인 회사거나 소주주들이 소유한 회사지만, 회사와 이해관계를 가진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가한 위협까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강 횡령 관련 36억원을 반환해 피해회복을 했고, 포탈한 법인세 전부를 납부한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권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결에 잘못이 없어 결론을 유지하도록 한다"며 권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권씨의 배우자 고 김재정 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이자 재산관리인으로 2010년 별세했다.

'집행유예 확정'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은 "56억횡령에 집해유예! 벌금은 고작 8000만원? 이게 정의냐? 10년동안 1억 개인유용 윤미향은 왈가왈부꺼리도 안되겠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여전히 법원에는 상주하고 있는듯? 기회가 있으면 나라도 56억 횡령하고 집행유예받고 벌금 몇천만원 내고 평생 수십억대 부자로 살고싶다!", "편의점에서 빵훔친넘은실형인데 50억횡령해도집행유예네 어이없는판결내린 판새넘신상공개좀해라 어떤놈인지좀보게", "와 법이 개판이네~50억이상 해먹고 벌금 8천만원봉사활동 상장 받은거랑 군대 휴가 연장한거 가지고 개난리를 치더만 이런게 진짜 언론이 다뤄야할문제 아닌가??", "50억 횡령해서 벌고 벌금 8천만원 내고 집행유예 받는거면잭팟 아닌가???"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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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확정된 56억원 횡령·탈세 혐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여전히 법원에는 상주하고 있는 듯

집행유예 확정된 50억원대 횡령·탈세 혐의
권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 씨의 부인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80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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