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금 직거래 판매자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나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보 7월 13일자 7면 등 보도>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준명)는 25일 A(25) 씨 강도살인·통화위조·위조통화 행사·사기죄 사건에서 징역 40년형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10시 20분경 충남 계룡시 한 도로에서 B 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린 뒤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이틀 뒤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상대로 천인공노할 끔찍한 범행을 저질러놓고 피해 보상은커녕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 살려달라는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둔기를 내리치고 도주한 범행에 주저함이 없고 확고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형을 가중해야 할 사정만 보일 뿐 특별히 감형할 요소는 찾기 힘들다.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 항소에 이유가 있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덧붙였다. 앞서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창경)는 “공범에 대한 이야기는 중형이 두려워 죄책을 덜어보려는 시도로, 소설 같다”고 판시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