死後 1년 9개월만에 복지부 공식 인정

故 임세원 교수

[금강일보 최일 기자] 2018년 말 진료 중 환자에게 피습을 당해 숨진 대전 출신의 고(故)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의사자(義死者)로 공식 인정을 받았다. <본보 9월 14일자 7면 보도>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2020년 제4차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고 임세원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의 사후(死後) 1년 9개월 만의 일이다.

의사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자로, 복지부는 임 교수의 유족이 의사자 인정을 청구한 데 대해 지난해 4월과 6월 ‘적극적·직접적 구조행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불인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0일 유족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사고 당시 임 교수의 행위를 (간호사들에 대한) 구조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복지부는 심사위원회에 행정소송 결과를 보고, 법원 판결을 존중해 임 교수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로 인정했다.

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관계자는 “임 교수가 의사자로 인정됨에 따라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971년생인 임 교수는 1990년 충남고를 졸업한 후 고려대 의대에 진학,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우울증·불안장애 분야 전문가로, 100여 편의 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했고, 환자들을 보듬는 마음이 각별했던 의사로 널리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임 교수가 의사자로 인정된 것과 관련,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고인의 숭고한 희생을 국가적 차원에서 기릴 수 있게 됐다”며 “임 교수는 히포크라테스 정신 그 자체였다. 오직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삼고, 양심과 위엄으로 의술을 베풀었다”고 추모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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