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를 단속 중인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직원들. 계룡산사무소 제공

[금강일보 이건용 기자] 국립공원공단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조경옥)는 가을을 맞아 탐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됨에 따라 각종 불법·무질서행위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사무소는 이달 26일부터 11월 8일까지를 가을성수기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가을철에 많이 발생하는 임산물 불법채취, 출입금지 위반, 흡연·야영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및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종철 계룡산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공원 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국립공원에서의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거리두기 실천은 물론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공주=이건용 기자 lgy@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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