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당 2억 이내, 이차보전도
보증료 인하, 우대금리도 적용

[금강일보 김현호 기자] 대전시는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고용안정과 기업경영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 500억 원을 지원한다.

시는 보증·금융기관과 협력해 이차보전 지원, 보증비율 상향, 보증료 인하, 금리우대 등의 지원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산업 등의 분야로 기업경영이 어렵거나 경영안정 도모가 필요한 기업으로 시는 기업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고 대출금액에 대한 금리(2.25%) 이자차액도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해 보증기관에서는 코로나 특례조치 등으로 신규보증 취급 시 기존보다 심사기준을 완화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보증비율 상향, 보증료 인하 조치를 적용한다.

금융기관은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업이 체감하는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 한다.

시는 특히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지원 추천 횟수 3회를 제한하지 않고 한시적으로 12월 31일까지 재추천해 대출만기 도래 기업의 상환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2년간 대출 이자를 추가 지원한다.

올해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상환기업은 194곳(298억 원)이고 이들에 대한 이자지원 추가분은 13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긴급 경영안정자금 금융 지원에 대한 자금 신청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중소기업지원 포털사이트 대전비즈(djba.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42-270-3692 시 기업창업지원과 또는 042-380-3021, 대전경제통상진흥원)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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