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김현호 기자] 대전시소방본부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등에 설치된 소방시설 중 폐쇄·차단 및 고장 방치 행위, 방화구획용 방화문 폐쇄(잠금 포함)·차단 행위, 복도·계단·출입구 폐쇄 및 훼손하거나 장애물 설치로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자는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48시간 이내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팩스,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1회 5만 원 상당의 신고포상금이 주어진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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