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율규약 마련됐지만
법적 근거 없어 여전히 경쟁
자영업자 매출상황 악화일로

[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2018년 편의점 업계가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 경쟁사 간 출점 거리를 지역별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와 같은 50~100m로 제한하는 자율규약을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지만 편의점 근접 출점 규제인 자율협약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제성이 없는 업계 자체 규약인 데다 법적인 처벌이 전무하다는 이유에서다.

28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2200여 세대가 있는 경기도 한 아파트단지 내엔 편의점 7개가 과밀출점했다. 특히 이마트24는 3개의 점포를 출점하며 그 중 한 점포는 담배소매인 거리제한 50m에 미달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못했음에도 출점을 강행했다. 편의점 출점 거리 규약이 힘을 못 쓰고 있다는 거다.

이는 우리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다. 대전에서 10년간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A 모 씨는 “지난해 12월이 계약만기라 같은해 8월부터 건물주와의 재계약을 원했으나 건물주의 과도한 월세 인상으로 어쩔 수 없이 점포를 비우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운 좋게도 바로 건너편 상가에 입점을 하게 됐다”면서도 “원래 자리잡고 있던 자리에 건물주가 편의점을 오픈하려고 한다. 거리는 직선거리로 얼마 안 된다. 편의점의 거리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바랐다.

대전 중구 옥계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B 모 씨는 “2018년 편의점 업계 과밀화 해소를 위한 선포식이 열리는 등 해결 방안이 나왔음에도 법적인 제한이 없다는 이유로 편의점 본부는 과도한 경쟁으로 거리의 제한없이 개점해도 문제가 없다고 해 새로운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다”며 “대기업 편의점 본사 간의 출점제한의 자율규약도 효과적이지 않아 골목상권의 과밀화로 인한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편의점 업계 간의 자율규약을 지킬수 있는 법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 또한 지자체의 규칙 개정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골목상권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대기업 편의점의 진입 확산으로 자영업자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편의점, 골목슈퍼는 담배 소매권을 전제로 출점되는 경우가 많고 담배소매인 제한거리인 50m마다 추가출점돼 점포 과밀화 상태다. 대기업 편의점 본사 간 출점제한 자율규약도 효과적이지 않아 골목상권의 과밀화로 인한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편의점 수는 매년 11.6%씩 증가하고 있지만 점포당 매출액은 매년 감소해 지난해 월평균 매출액은 5200만 원으로 인건비, 임대료 등을 제외한 영업이익이 월 100~200만 원 수준으로 영세하다. 지자체의 규칙개정으로 담배판매권의 거리 제한 확대가 가능한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광역단체의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권고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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