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사 아동학대 혐의 불기소처분

[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아동 학대를 주장하는 보호자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던 세종시 한 어린이집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사를 상대로 폭언을 한 어린이집 원생의 할머니와 엄마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A(60) 씨와 A 씨의 며느리 B(37) 씨는 2018년 11월경 B 씨 아이가 다니던 세종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 학대 여부에 대해 항의하던 중 보육교사 2명을 수차례 손으로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밀쳤다.

또 다른 교사와 원아가 있음에도 폭언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어린이집 내 CCTV 녹화 영상 등을 통해 아동학대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는데도 두 사람이 일부 교사의 학대를 근거 없이 단정해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B 씨 고소로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혐의 사건을 조사했지만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단서도 없는 데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학대가 없다는 소견을 냈다”는 취지로 불기소처분했다. 그러나 B 씨는 이후에도 시청에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민원을 지속해 냈고 결국 피해 교사 중 1명은 어린이집을 그만둔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검찰은 업무방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모욕 혐의로 A 씨 등에게 벌금 100만∼200만 원의 약식처분만 내렸다.

피고인들의 정식재판 청구로 해당 사건을 살핀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백승준 판사는 “징역형으로 엄중히 처벌하는 게 마땅해 보이는데 검찰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이 사건에선 약식명령의 형(벌금형)보다 더 큰 형 종류로 변경할 수 없다”며 각각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가 예의 없고 뻔뻔하게 대응해 흥분했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일부 범행을 부인한다.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 씨 등은 이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냈고 2심은 대전지법 형사항소 합의재판부에서 맡을 예정이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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