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5시간서 4시간으로 편성 허용
대전교육청 “시간조정은 학운위 권한…인력지원 힘쓸 것”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 관계자들이 5일 대전교육청 앞에서 공립유치원 교육시간 단축 철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지현 기자

[금강일보 김지현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이하 학비노조)가 공립유치원 교육과정 시간 감축 철회를 촉구했다.

학비노조는 5일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및 대전교육청 고시에 따르면 유치원의 교육과정 시간은 1일 4~5시간으로 편성할 수 있다. 대부분의 공립유치원은 5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원장의 판단에 따라 4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교육과정 시간이 줄어들면 그 부담은 유치원 방과후과정전담사가 떠안아야 하지만 유치원 구성원, 학부모들과의 정상적인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립유치원은 아이들에게서 사립유치원에 비해 연간 50여 일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과중한 행정업무를 핑계로 수업시간마저 줄이려 하고 있다”며 “유치원 방과후과정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에게 등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수업일수 감축으로 방학기간이 늘어나면 유치원 교직원은 절반 혹은 그 이하로 줄어들어 어린 유아들과 방과후과정전담사, 방과후과정업무실무원만이 남게 된다. 시교육청에서 1일 2~3시간 주 14시간으로 교사를 대체할 시간제강사인건비를 교부했지만, 빈 자리가 메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비노조에 따르면 교육과정 시간은 사립유치원의 경우 1일 5시간, 1년 약 230일이지만, 공립유치원은 1일 5시간, 1년 180일 운영된다.

김현숙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 분과장은 “일방적인 수업일수 감축도 모자라 교육과정 시간마저 일방적으로 줄이려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서 교육권을 빼앗아가는 일”이라며 “시교육청이 유치원 내 민주적인 협의체계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공립유치원이 최소한의 양심을 되찾아 아이들의 교육시간을 훼손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힘줘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수업일수가 조정됐고, 교육과정은 4~5시간인데 교육청 차원에서 공립유치원의 교육과정 시간을 행정적으로 조정할 순 없다. 또 시간을 줄이는 것은 학부모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며 “길어지는 방학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급당 방과후학습인력지원비 224만 원을 지원했다. (노조의) 의견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대응책은 고심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김지현 기자 kjh0110@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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