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환, 비포장 비료 매립 문제 제기

대전 유성구 신동에서 타 지역 비료업체가 대형 덤프트럭으로 비포장 비료(음식물 퇴비)를 매립하는 모습. 구본환 대전시의원 제공

[금강일보 최일 기자] 대전시의회에서 비료관리법을 시급히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본환 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구4)은 6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구룡동과 신동, 금고동 일대 농지에 충남 공주와 충북 청주 등 타 지역 비료업체들이 비포장 비료인 음식물 퇴비를 대량 매립해 주민들이 심각한 악취와 환경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토지주와 비료업체 측은 ‘영농 목적으로 비료를 살포한다’고 주장하지만, 농사를 짓지 않던 땅이거나 농사와 무관한 종중(宗中) 땅들이 대부분”이라며 “비료업체들의 비료 살포 수준은 상식적 수준을 넘어 폐기물 운반 차량이 아닌 대형 덤프트럭 수십 대를 동원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를 실어 나르고 있다. 현장에 가 보면 성인 남성 키보다 훨씬 높게 쌓아져 있어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구본환 대전시의원이 6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비료관리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최 일 기자

구 의원은 “공기 좋고, 물 맑던 청정 농촌마을에 역겨운 악취가 진동하고, 해충들이 들끓는다. 침출수로 토지는 물론 인근 하천과 지하수까지 오염되고 있다”며 “현행 법령으론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비료관리법에 단위 면적당 살포량이 제한돼 있지 않고, 비포장 비료의 경우 업체가 등록한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전국 어디든지 다량의 비료를 공급할 수 있으며, 비포장 비료 성분이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 환경오염에 대한 기준도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악취로 인해 주민들의 삶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지역간 갈등을 불러일으켜 비료관리법 개정이 매우 시급하다”며 “오는 12일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국회와 정부 부처를 상대로 환경오염 및 악취 방지를 위한 비료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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