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최근 5년간 1만 3810건, 경제적성과 4739억 원
1인당 사건처리건수 감소, 처리일수는 늘어 제도개선 필요

이정문 의원

[금강일보 김인수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 최근 5년간 분쟁조정을 통해 4739억 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천안병, 더불어민주당)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최근 5년간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총 1만 3810건이며, 분쟁조정을 통해 4739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분야별 분쟁조정 접수 건수를 보면 하도급 분야가 최근 5년 동안 55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정거래 3898건, 가맹거래 3055건, 약관 960건, 대리점 216건, 유통 165건 순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 성립건수를 보면 하도급분야가 2406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거래 1515건, 공정거래 1420건, 약관 507건, 대리점 92건, 유통 67건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연도별 분쟁조정 성립 현황과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면 2016년 914건 (성립률 72%)에 912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었고, 2017년 1470건(성립률73%) 946억 원, 2018년 1630건(성립률 74%) 1178억 원, 2019년 1324건(성립률 71%) 1160억 원, 2020년 상반기 669건(성립률 80%) 541억 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리점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의 분쟁 조정 접수 및 처리건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과 관련 정부의 공정경제 정책과 연계해 2017년, 2018년 조정 신청의 급증 현상이 있었으며, 2019년부터는 가맹 및 대리점 분야에 시도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 운영되면서 분쟁조정신청이 분산된 결과로 해석됐다.

한편, 분쟁조정에 따른 경제적 성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과 관련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사건처리와 처리 일수의 단축이 관건이어서 조정원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조정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6년 29명이었을 때 1인당 사건처리건수는 77.2건, 사건처리 평균기간은 35일로 나타났다. 2017년 35명이 86.7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44일 소요, 2018년 43명의 인력이 84.4건 처리 46일 소요, 2019년 43명이 70.1건 사건처리 평균기간 49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 처리업무가 늘어나면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동안 분쟁조정인력이 늘어나 1인당 사건처리건수가 증가하고 사건처리평균일수가 감소해야 함에도 오히려 1인당 사건처리건수가 감소하고 처리일수는 늘어나는 현상을 보여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정문의원은 "중소업체를 비롯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서라도 신속한 분쟁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분쟁 조정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제도개선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김인수 기자 kis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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