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순위 잔여물량 6대 포함한 총14대, 일반시민 보조금 신청 가능
대당 3250만원 지원, 보급기준 개인당 1대 및 단체 5대로 완화

[금강일보 김인수 기자] 천안시가 수소연료전지차 민간보급 활성화를 위해 우선순위 잔여물량을 일반물량으로 전환해 수소연료전지차 총14대를 일반 보급 대상으로 통합 신청 받는다.

시는 기존 보급대수 50대 중 10대를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에 우선 배정해 보급할 예정이었으나, 그 중 6대의 잔여물량이 발생해 일반지원 물량과 통합한 총 14대에 대해 1대당 32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촉진을 위해 보급기준을 개인의 경우 기존 1세대당 1대에서 개인당 1대로, 단체의 경우 기업체·법인·단체·공공기관당 1대에서 5대 이내로 확대했다.

신청방법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오는 12월 15일까지 차량을 출고·등록 후 보조금 지급요청이 가능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누리집(홈페이지) 행정공고/고시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보급기준을 완화하고 보급대수를 확대한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천안=김인수 기자 kis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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