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 간 상대시장 진출 시 실적인정 기준 마련
전문건설 업계 “아직 발주가이드라인 기다려봐야”

[금강일보 서지원 기자]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의 도급 업역규제가 내년 초부터 사라질 전망이다. 일부 면허가 통합되는 만큼 전문건설업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확한 발주 가이드라인이 나와 봐야 유·불리 지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방안이 반영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8일 공포되는 가운데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종합건설사업자도 전문공사에 대한 원·하도급이 단계적(2021년 공공공사→2022년 민간공사)으로 허용된다.

다만 영세한 전문건설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10억 원 미만 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하고, 2억 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는 20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 허용된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에서는 발주가이드라인 고시 근거를 마련,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 초기 시공자격 등에 대한 혼란을 없애기 위해 적용방법 등 발주 지침(가이드라인)을 정부가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발주가이드라인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고시 예정이다.

종합·전문 간 상대업역 계약 시 자격요건도 마련됐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고,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을 갖추고 입찰 참가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마련했다.

아울러 상호시장 진출 촉진 및 공정한 경쟁을 위해 ▲종합↔전문 간 상대시장 진출 시 실적인정 기준 마련 ▲직접시공실적 시공능력평가 공시 ▲시공능력평가 시 실적인정범위 구체화 등의 내용을 구체화했다.

시장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대전의 한 전문건설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발주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유·불리 등을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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